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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마을공동체 스스로 재난 예방과 대응 및 회복 가능한 제도적 근거 마련

김태희 도의원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주민 스스로 재난 예방, 대응, 회복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구성원의 역량이 강화될 것”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72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019년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충북 오송 지하터널 참사, 코로나19 등 자연적, 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개인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심리적 ? 정서적 및 관계적 요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공동체 구성원 간 서로 돌보는 역할을 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주민들의 피해와 아픔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본 개정조례안에는 수해, 지진, 산불, 전염병 등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발생 시에 주민이 서로 협력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재난대응 활동 근거가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10조(사업)에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역 내 재난 사전예방 ? 대응 ? 회복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마을이 주도적으로 재난을 예방, 대응, 회복한 사례는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수원 평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코로나 당시 지역에 아동용 마스크가 품절되자 필터 교환용 천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 전달했다. ‘대구 성서공동체’는 자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각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함께 공유했고, ‘완주군 고산향 교육공동체’는 코로나로 학교를 가지 못해 끼니를 거른 아이들을 위해 집집마다 도시락을 배달하기도 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재난을 극복한 사례는 유의미한 성과로써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더 큰 힘이 실리길 희망한다”라며, “앞으로 재난 대응과정에 행정만이 아니라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들도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경기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지난 8월 '재난 대응에 있어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역할 연구' 용역과 지난 10월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해당 조례안 개정으로 ▲서로를 구하고 돌보는 공동체 프로그램 ▲재난을 논의하고 대비하는 공동체 프로그램 ▲성숙한 재난문화를 만드는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12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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