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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한시지원금’이라는 이유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비 경감 지원금 삭감 안돼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한시지원금’이었다는 이유로 학부모 부담비 경감 지원금 삭감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3년도 예산에서 유아교육과에 배정됐던 사립유치원 한시 지원금 400억이 전액 삭감된 것을 문제로 삼은 것이다.

변재석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교육비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고, 2023년도에 지원된 학부모 부담비 경감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큰 도움이 됐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도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는 2023년도 한시 지원금이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배정하기는 어려웠다고 답변하며, 2024년도에는 만 5세에 추가 지원금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변재석 의원은 공사립 모두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는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을 언급하며 “만 5세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만 3세와 만4세가 제외됐어야 하는 것이냐”며 “지원하던 금액을 전액 삭감했을 때의 여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냐”고 일갈했다.

이어서 “한시적 지원금이라는 성격의 예산이었더라도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예산에 어떻게든 편성을 했어야 한다”면서 확실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당장 도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에 대한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변재석 의원은 “도민들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이런 예산들은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살려야 맞다”면서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예산 수립에 대한 방안을 강하게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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