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10월 셋째 주부터 5주간 모의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운행 제한에 대한 안내 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됐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까지 확대 시행되는 만큼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중단해야 하며, 타 지역 방문 시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