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은 23일 열린 소통협치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공정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대상으로, 사업비는 사업당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지원한다. 도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은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이애형 의원은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공익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 단체 선정과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사업 지침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점검하여 지역의 중요한 공익사업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기은 소통협치관은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익활동 지원 사업별 성과분석’을 하고, 성과분석 결과 ‘미흡’으로 판정되면 다음 연도 단체 선정에서 배제된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역량 강화와 체계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민간단체들이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