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24일에 열린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끼워맞추기식 성인지예산과 온실가스감축인지 미포함사업에 예산 책정 등에 대해서 질타했다.
강웅철 의원은 “철도항만물류 정책 홍보 사업은 성인지예산과 전혀 무관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철도항만물류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자 10여 개 언론사의 웹사이트에 인터넷 배너 광고를 설치해 오고 있다.
강 의원은 “성차별적 요소를 판단할 수 없는 인터넷 배너 광고물을 어떻게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냐”며 집행부의 무리한 끼워맞추기식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평택항 홍보에 집중된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 사업의 수혜자가 어떻게 1,400만 전체 경기도민으로 계상할 수 있느냐”고 묻자, 집행부는 “해당 홍보물의 직접적인 사업수혜자는 평택항 인근 지역주민”이라며 “사업수혜자가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경기철도 아카데미 강사료 과다 책정 문제도 꼬집었다. 도에서 제출한 예산서를 살펴보면 경기철도 아카데미 강사료는 1회 70만 원으로 책정됐다.
강 의원은 “강의료 70만 원은 전?현직 차관급에 해당하는 자가 2시간 강의를 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강사료에 원고료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기준으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 일례로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전?현직 4급 이상의 공무원이 강사료 70만 원을 받으려면 4시간 이상을 강의해야 하거나, 2시간 이상 강의와 19장의 원고를 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감축 미포함 사업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기입하고 추정예산을 계상한 점 등을 짚었다.
강 의원은 “안산 서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은 온실가스감축 미포함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에 포함될 수 없지만,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대상 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감축 미포함 사업이 온실가스감축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느냐. 온실가스가 나오지도 않는데 온실가스감축 방안과 기대효과는 어떤 방법으로 도출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집행부는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이외에도 道에서 제출한 본예산안 세입?세출안과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비교했을 때 목표 실적이 불일치하고, 일부 사업 내용과 성과지표가 누락된 점, 그리고 예산서 증감액 표기 오기입 등도 함께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