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국회] 명기자= 20 일 국회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는데, 박원순 전 시장의 의혹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지면서, 사실상 '박원순 청문회'가 되었다.
김 후보자는 성추행 고소 건은 공소권이 없어 종결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은 인정했다.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라고 했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피고소인이 사망을 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라고 답변했다. 이어 "수사는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현행법상으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사실을 경찰에서 유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고 경찰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의 '경찰 내부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해 한 점의 의심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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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7-20 21: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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