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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청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지연 질타

‘입법 경제성’보다 ‘입법 적시성’ 그리고 입법에 대한 ‘도민의 신뢰’ 제고가 더 중요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월 21일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재)교육연구원, 교육정보기록원, 미래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지연에 대하여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법률 개정이 됐으나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불일치 사례 13건’에 대한 자료분석 결과, 법률이 개정된 지 수년이 지나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례로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1년 뒤인 2022년 1월 13일 시행됐다. 동 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4호인 기금의 정의에서 인용 조문이 제142조에서 제159조로 변경되어야 하나 아직 해당 조례는 개정안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경우 8년 동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이미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이호동 의원은 법률 개정이 있은 지 2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도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회기에 일괄 정비를 통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차후에는 입법 지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호동 의원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법률 개정이 잦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이 국민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또한 도민이 도청에 갖는 입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법률 개정시 적시에 관련 조례가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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