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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펼쳐온 경기도의원으로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한 입법정책을 마련하겠다”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11월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위촉됐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13명(당연직 6명, 위촉직 7명)으로 구성됐으며, 법령, 교육정책 및 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성평등 관련 법령, 교육정책 및 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해당 연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보고, 부서·전문기관 발굴 과제 중 해당 연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안건 등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성평등 요소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하고, 사업별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통해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로 균등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 등 그동안 전국 최초 조례 등을 다수 발의하는 등 여성정책 및 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왔다. 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한 입법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제9대를 시작으로 제10대와 제11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하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위촉 기간인 2023년 11월 8일부터 2025년 9월 5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위원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 김송미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김선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양성평등센터장 등이 함께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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