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적용대상 토지는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에 해당되나, 의왕시의 경우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에 해당되어 농지와 임야만 해당된다.
신청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동별로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등기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준수 민원지적과장은 “간편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만큼 대상 토지가 전부 신청되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345-2332)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