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양식, 나들이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업체 및 음식점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점검은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확인 및 거래질서를 바르게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양식이나 나들이 다소비 품목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 도·소매업체는 재료와 상품 원산지를 메뉴판과 게시판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집중 점검 품목은 뱀장어, 낙지, 미꾸라지, 한약재 등 보양식 품목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나들이 품목이다.
점검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농산물 거래 명세서 비치 여부 등 농식품 부정 유통 전반 사항에 대한 중점점검으로 진행된다.
시는 원산지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유통질서 확립 및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481-3393)로 문의하거나 원산지 표시 문의·신고는 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로 하면 된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