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지난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서 120%이하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이뤄져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청소년 미혼모 산모 등 예외지원 대상자에 속하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과 출산순위에 따라 기간이 각각 설정되는데,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모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여부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031-481-5975~6), 단원보건소(031-481-6473~4)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를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는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