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업무 관련 직무 수행 중 벌어지는 각종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 방안을 요청했다.
전자영 의원은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소방법률지원단 운영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만큼 소방공무원들의 법률 수요가 높은 것을 방증한다”면서 “소송 걱정 없이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수십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일선 소방서에서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난 사건·사고로 적게는 6천여 만원에서 많게는 18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자영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임무 수행에 따른 민원을 두려워하고 소송을 걱정하면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온다”며 “소방업무 관련 법적 분쟁이나 소송의 경우, 초기부터 기민하게 대응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자영 의원은 의용소방대 구인난 해결 등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의소대 여건에 맞춘 차량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도민 안전과 소방력 강화를 위해 생활안전대 등 의소대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