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지난 14일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및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으며, 시는 갈매동구릉 톨게이트, 구리시 공영 노외주차장 등에서 총 250대를 점검해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 불법차량 25대(35건)를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튜닝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리시청 관계자는 “차량 일제단속을 지속 실시해 법규 위반차량을 근절하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