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그 동안 안전사각지대로 남아있던 2층 이하로, 건축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 해당된다.
시흥시는 「건축법」 제87조의 2 규정에 의거 경기도 31개 시·군 최초로 지난 2월 22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건축물 안전 확보에 역점을 두고,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팀의 전문가(건축사, 구조분야 특급기술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0년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은 50년 이상 소규모 건축물로 군사시설 및 동·식물관련시설을 제외한 325개소다. 30년 이상된 전체 소규모 건축물은 2,700여개소로 향후 순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외관조사(육안점검)로 점검을 진행하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기술지원 및 필요한 경우 크렉게이지 등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결과 건축물 안전에 매우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된 건축물은 향후 예산을 수립해 건축물점검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건축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소규모노후건축물 안전점검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031-310-3846~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