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창의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을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K-콘텐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일상 속에서 콘텐츠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물의 이용량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고 우려하며, “인공지능과 예술이 공존하는 시대에 경기도에도 창작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논의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 의원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심의에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주차장 전기차 충전 설치 선정에서 외부 용역사 민간 100% 유치에 사전에 선정됐다는 점을 강하게 시정 경고하고 충전시설 화재로 문화유산이 피해가 없도록 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당일 상임위에서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이 보류가 됐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경기도의 보편적 가치의 확대와 문화예술분야 관련 콘텐츠 산업 기반의 확대와 성장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인공지능과 예술의 공존이 가져올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