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오는 13일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남양주남부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하반기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불법 튜닝(소음기, 스포일러, 난간대 등) ▲등록번호판 훼손 및 가림 ▲미인증 등화 설치 ▲화물자동차 후부반사지, 후부안전판 훼손 ▲불법 개조 이륜차 등이다.
특히, 자동차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 안전 단속원이 담당해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 사항이 적발된 차량에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조치하고, 특히 불법 튜닝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해 안전한 교통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