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춘천시가 11월 한 달간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 지급을 위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5년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춘천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3,998건 1억 5천3백만원에 달하며,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매각 또는 폐차, 소득세·법인세 경정신고에 따라 상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매월 환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및 개별안내를 하고 있으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환급금 지급을 미신청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시는 환급금 자료 정비,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 반상회보, 봄내 시정소식지 등 집중 홍보를 추진하여 미환급금 지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환입 조치되며, 환급금 신청은 전화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만원 미만 소액대상자가 전체 건수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최대한 정리하여 신뢰받는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