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11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출하 시 발생하는 물류비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해당 사업은 농산물 유통의 규격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물류비 부담 경감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작목반별로 작목반장이 개인별 내역을 집계해 일괄 신청하면 된다.
과수농가의 경우 규격 포장재 박스 실제 제작비용의 최대 50%, 채소 농가의 경우 박스 1개당 실제 운반비의 최대 50%가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 7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총 103농가에 물류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국제유가급등,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약2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다.
특히 작년부터 지역 명품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해 친환경인증 농가와 GAP인증 농가를 우선 지원하며 일반농가 보다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잔류농약 부적합농산물 생산농가에는 보조금 감액을 강화해 1차 적발 시 50% 감액, 2차 적발 시부터는 물류비를 지원하지 않는 페널티 부여로 농약안전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급격한 국제정세 변동으로 인한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올해 4월, 저온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에 활력이 감소했다.”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 농산물 물류비 지원 보조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해 지원함으로서 우수품질의 구리시 농산물을 알리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