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촉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신청 및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업영경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경영체등록자가 신청해야 하며 2024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도 경영체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단, 신청농지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필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필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는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 구입비의 일부가 지원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하거나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장, 작목반장 등을 통한 대리 제출도 가능하다.
접수 마감 후 선정 과정을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2024년 공급 희망조합 및 공급업체를 통해 비료가 공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