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오는 11월 한 달간 청년들의 복지 향상 및 안정적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2023년 4분기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 출생자)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잡아바어플라이)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본, 주소 이력 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 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신청 후 심사·선정해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2월 20일부터 남양주사랑상품권(유효기간 3년)으로 분기별 25만 원이 지급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 지급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