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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팔당 상수원 지킴이’, 팔당호 수질보전 캠페인 실시

수질보전을 위한 주민자율 실천과제 모색 활동 추진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31일 팔당 상수원 지킴이와 함께 팔당호의 수질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수질보전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시는 팔당 상수원지킴이와 함께 수질보전을 위한 주민실천과제를 논의했고, 정화활동을 실시해 팔당호의 유역관리 현장에서 수질보전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해 감시역량을 강화했다.

팔당 상수원지킴이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조안면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그간 하천 정화활동, 쓰레기 투기, 불법 낚시 등 상수원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감시 및 계도 등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대용 회장은 “우리 조안면 주민들은 팔당 상수원을 지키는 주체로서 상수원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정화활동 등을 통해 수질보전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헌법재판소에 전해져 본안심리 중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남양주시는 수질보전을 위한 주민실천과제를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등 상수원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주민 생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안면 주민들은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 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 청구 다음 달인 11월, 헌법재판소는 한 달 뒤 전원재판부에 본안을 회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재까지 헌법 합치 여부를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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