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 토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지 4,564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남양주시 제2청사 부동산관리과를 방문하거나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비교표준지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가의 공정성 확보 및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노력했다.”라며“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