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춘천시는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1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계절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가 필수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지급 및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보장 등의 기본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가능하며, 근로자 고용 기간은 5개월이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연 1회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후 최종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농가 매칭, 사증 발급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영농시기에 맞춰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유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은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지역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큰 보탬이 된다”라며 “내년에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외 지자체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