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가 30일부터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누구나 알기 쉬운 ‘인권 결정례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한다.
‘인권 결정례 카드뉴스’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 인권센터 등의 주요 인권 결정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도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자 제작됐다. 도청 전 직원, 31개 시군, 도 공공기관, 도비 지원 단체 및 시설에 발송될 예정이다.
첫 번째로 배포될 카드뉴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21일 ‘장애극복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 표명의 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사회적·제도적 장벽에 있음에도 장애인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게 하거나, 자칫 장애인에게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사회의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극복’이라는 표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행정이 더욱 복잡 다양화하고, 도민의 인권감수성이 향상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결정례를 통해 직원들의 인권감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