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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는 1회용컵 안 돼요' 춘천시, 사용규제 적극 홍보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 및 일상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동참 당부

[한국뉴스타임=편집국] “11월 24일부터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춘천시가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오는 11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24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규제 대상 품목 확대 및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1회용품 사용규제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등 16개 업종의 매장 내에서 1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1회용 수저(포크, 나이프 포함), 비닐봉투, 우산비닐, 광고선전물 등의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계도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한 홍보와 캠페인 실시 및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대면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와 일상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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