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남양주북부경찰서와 함께 지난 23일 진접읍 및 오남읍 일대 주택가에서 대형차량에 대한 야간 정기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업용 화물차(1.5t 초과) 및 전세버스 등 새벽 0~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를 위반해 주차한 경우와 주기장을 위반한 건설기계이며, 이날 적발된 50여 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시는 2022년 3월부터 남양주북부경찰서와 함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야간 소음과 불법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해서도 단속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왔다.
남양주시청 주차관리과장은 “향후 경찰서와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만들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라며 “대형차량 운전자들은 지정된 차고지와 주기장 이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