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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기황 도의원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및 갈등해소 조례안” 만든다

층간소음 전문기관 설치·운영 근거 및 공동주택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활성화 필요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5일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 예정인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사)한국층간소음관리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정담회를 주최한 성의원은 “최근 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주민자치의 역할이 높아졌고 층간소음 측정이나 상담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근거가 마련됐다”며 “전국에서 공동주택의 비율이 제일 높은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사) 한국층간소음관리협회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 층관소음사례관리자 육성 및 인증제도 도입 ▲ 층간소음 전문기관 지정시 민간단체의 참여기회 제공 등을 요구하며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관계자와의 회의에 이어 3번째 개최되는 정담회로써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노력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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