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춘천시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찾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사농동 소재 건물 1동과 토지는 지난 2008년 대부계약이 종료됐다.
이후 계약자가 변상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임대주택을 신청하겠다는 합의서와 각서를 제출해 계약을 연장했지만, 약속을 번복함에 따라 시는 2019년 계약을 종료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그렇지만 2021년 5월 1심과 2022년 8월 2심에서 각각 승소하고 2022년 9월 승소가 확정됐음에도 1년이 넘도록 반환을 하지 않아 시는 재산권을 찾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계획이다.
강제집행 절차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이후 강제집행 예고, 본집행, 보관 물건 매각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유화하는 고질 민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소송, 대집행 등의 행정 조치를 통해서 법과 제도를 경시하는 풍조를 일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