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춘천시가 수도 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을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입법예고를 통해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는 오는 12월 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도 요금 인상과 감면 대상자 확대다.
현재 취약계층 중 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생계형·의료형)다.
생계형 및 의료형 수급자뿐만 아니라 주거 및 교육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도 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이 확대되면 1만5,844가구가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자고지 신청자 요금 할인도 완화해 적용한다.
기존에는 수도 요금 자동이체와 함께 전자고지를 신청해야 300원을 할인했지만, 전자고지만 신청해도 15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바꾼다.
이에 더해 그동안 동파된 계량기를 수용가 부담으로 설치했지만, 설치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에 따라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에 나선 것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수도 요금이 인상되면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시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포함된 인상안은 2024년 상수도 19%, 하수도 35%, 2025년 한 번 더 각각 19%와 35% 올리는 내용이다.
시는 최근 3년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결함 액이 증가하며 시설 운영 및 신규시설확충 사업확충 등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요금 인상안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따라서 경영적자 개선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과 향상된 상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실제 춘천시 요금 현실화율은 2022년 기준 상수도 64.18%, 하수도 21.70%로 정부 권장치 각각 80%, 60%에 크게 미달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