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가 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영향권에 있는 국지도·지방도에서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청소차량 투입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상수원영향권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으로, 상수원 보호를 위한 노면청소차량 운행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상수원영향권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 1·2지역 및 취수시설 상·하류 지역(상류 15km, 하류 1km)을 말한다. 경기도 관리의 국지도 및 지방도 전체 2천121.3km 중 692.6km가 상수원영향권을 통과하고 있다.
도는 이 중 도로부지 특성 등을 고려해 저감시설 설치가 어렵거나 시설 설치가 비효율적인 지역을, 차량을 통한 도로 청소 구간으로 선정했다. 우선 올해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68.7km에서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압축 천연가스(CNG) 차량 8대의 청소차량이 운행된다. 2년간 32억 원이 투입된다. 시군별로는 용인 4.8km, 남양주 6.6km, 광주 34.0km, 이천 1.0km, 양평 15.5km, 여주 6.8km이다.
약 1개월의 시범운행 기간 도로 특성, 교통량을 고려해 청소 주기를 차등 조정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청소 구간을 총 438.1km까지 넓힐 예정이다.
박재영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이번 노면청소차량 운행이 수도권 2천600만의 취수원인 팔당상수원을 위주로 사업하는 만큼 팔당상수원 지역의 오염원 관리와 수질개선에 효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