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가평군 북면 적목리에서 경기도 특사경이 계곡영업 단속 있었고 다음날 15일 새벽 업주 A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가족은 "아직 경황이 없어,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인지, 도특사경과 단속과정으로 인한 사망인지 알 수가 없어, 수사의뢰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단속현장 특사경팀장은 "다툼은 없었다. 민감한 사안이라 예의주시 하고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특사경은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충분한 계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점용행위자의 정보를 수집, 가장 많은 불법 행위가 남아 있는 가평군 지역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특사경은 해당 업소 업주 모두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가평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사용 행위 15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1건 등이다.
앞서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십 년 간 허가 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하천구역을 훼손하고 이용해 온 비양심적인 행위자들이 이번에 적발됐다”며 “특히 올 여름 하천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모든 지방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