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전기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시설을 대상으로 설치 유예기간 연장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시설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면서 건축물 공부상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기축시설(건축허가일이 2022년 1월 28일 이전인 시설)이다.
유예연장 단위 기간은 1년이며 접수는 등기우편으로만 받는다. 신청 마감일 18시까지 도착?접수한 우편서류에 한해 유효하며,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의무설치 대상시설 중 수전설비가 갖춰지지 않았거나 휴·폐업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설치 유예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며, “의무 설치 대상 시설들이 전기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을 빠르게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법적 의무설치 비율은 기축시설 기준으로 공공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를, 전용주차구역은 총 주차대수의 5%를 설치해야 하며, 공중이용시설은 전기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모두 총주차대수의 2% 이상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