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지난 26일 포천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생활임금을 1만 87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결정한다.
2024년 포천시 생활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및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2023년 생활임금 1만 500원보다 360원(3.5%)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010원(10.2%) 높은 수준이다.
또한, 포천시는 지난 9월 20일 포천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및 국·도비 지원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고물가 속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