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의회는 9월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조례안은 구리시 관내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이웃 주민의 집단 민원 해결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악취와 생활악취의 정의,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 대책 수립,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보조금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동화 의원은 “최근 대형 숯불구이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해 이웃 주민의 집단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 대책을 마련할 뿐 아니라, 생활악취 저감 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용석 구리시지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 종사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준 구리시의회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음식점을 찾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통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