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의회는 9월 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 조례안은 아동보호복지와 관련된 조례 및 구성상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전담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이미 구리시에서 운영 중이지만 조례에 규정이 미비하거나 부족한 사업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한 점이 주목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 조례'로 변경, ▲관내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아동보호전문시설의 설치와 지원근거에 관한 규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한슬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하여 단순히 가정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한다.”며,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전담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보호와 학대예방에 힘써,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더욱 힘쓰겠다.”며 아동보호를 위한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