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 정리 기간을 지정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현재 구리시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약 1,500명이며, 이 중 700여 명이 체납 중이다. 아울러,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1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소액 체납의 원인을 외국인의 납세 인식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고, 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거소지로 발송하는 한편, 외국인 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급여·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등 체납처분과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 연장 제한을 요청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 정리 기간동안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해 가급적 출국하기 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