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부천시는 주민세(재산분) 신고 대상자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부천시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6,500여 사업소의 사업주다. 해당 사업주는 건축물의 소유·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 1㎡당 250원씩 계산하여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 납부와 부천시 세정과에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서면 신고 납부가 있다.
한편, 부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소상공인에 한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염병 예방과 이로 인한 피해 산업 지원 등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성실히 신고·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세정과(032-625-2601~2)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