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20일 제329회 임시회에서 위태로운 교육 현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4법’이 반드시 통과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잇따른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충격과 슬픔을 전하며, 이경희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학교를 바로 세우고 건강한 학생과 교사가 넘치는 학교 현장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권회복 4법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네가지 개정안으로,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감님은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학생권리의 한계와 책임 및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경희 의원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모든 교육공동체 가족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롯한 교육 현장에 근무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응원을 보내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며 ‘교권회복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