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과 이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단체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예산 수립 및 확보의 책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조례 개정 이유에서 “경기도 내 박물관 및 미술관이 확대됨에 따라 도민의 박물관 및 미술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 발전을 위해 예산 수립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며, 이는 경기도 문화예술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연구회를 마련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상호 발전 도모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