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 6월 30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 소득 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월249만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단, 신진 예술활동증명자와 19세 미만자 및 성범죄로 인한 신상 공개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1인당 연 1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이며, 신청접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상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