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8일 전라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전북형 장애인 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제정 과정과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를 소개했다.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사회 참여 촉진을 주제로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진행했으며,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를 시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이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사회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장애인의 자기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조례제정 과정에서 논의됐던 주요쟁점과 현재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와 향후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중섭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건강 유지는 개인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활동이며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활동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기대한 바와 같이 사회적 가치를 온전하게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보다 보편적으로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효과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창현 장애인인권연대 대표는 “기회소득이 사회적 환경 및 기회가 부족하거나 박탈되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 사회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일정한 기간 소득 보전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시민사회와 장애인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문현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기회소득 제도 도입 시 지역 간 복지급여 불균형, 기회소득 대상 선정 등을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수혜자의 소득 보전 수단으로 인식되어 기존의 사회서비스 정책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병은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은 “전라북도의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제도 설계, 가치 창출에 대한 개념 및 범위설정 문제, 사업추진 방식 등을 면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라북도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춘 사업을 설계하고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