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지난 15일 관내·외 공인중개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중개서비스 전문성 강화 및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를 위한 ‘2023년 남양주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됐던 대면 교육을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재개했으며,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으로 사전접수를 받아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전세 사기 및 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세제 실무과정으로 구성됐으며, 과정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침체된 부동산 경기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애써주시는 공인중개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질 높은 부동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별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