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8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와 함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박옥분 의원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유덕화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경기지부장 발언, 오래 일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로 이어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쟁점사항을 제시하며, 노인장기요양 관련 법과 처우개선 조례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처우개선 정책이 미비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박옥분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에 시행되어 15년 동안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제도의 시행에는 국가의 역할보다는 시장에 맡겨진 채 요양보호사들의 헌신과 저임금에 따른 희생으로 지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수급자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요양보호사는 이른바 ‘필수 및 돌봄노동자’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을 필수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앞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책무를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 며 “특히 2023년에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독감백신 접종비를 지원이 필요하며, 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 지원도 필요하다. 그리고 조례에 근거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종합계획 등을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중 제3조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