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기도내 외국인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소방 안전 강화 및 안전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외국인주민이 안전하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주민을 위한 소방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여 외국인주민의 화재 예방 및 유사시 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주민 소방 안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관련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소방 안전 사업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규정했다.
박세원 도의원은 “ 이번 조례 제정은 언어와 문화차이에 취약한 외국인주민이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외국인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고 소감을 밝혔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됐으며,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