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을 받고 있다.
3분기 신청 대상은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1998년 7월 2일생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이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이번 신청을 통해 매 분기 25만 원씩(4분기 최대 100만 원) 구리시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 후 오는 10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9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의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대리신청인의 범위는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까지 가능)도 별도의 위임장 및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자동 신청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이번 분기 신규 대상자는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번 지원이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최근 성남시의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중단 및 조례 폐지와 관련된 일부 언론보도에서 ‘구리시에서도 청년기본소득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해당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지난 7월 경기도에서 2024년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지속 추진 여부 조사 시에도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는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