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지난 13일 여성회관에서 열린 개업공인중개사 연수 교육현장에서 2021년 6월 9일 도로명주소법의 전면 개정으로 달라진 주소 정책에 대해 현장 홍보활동을 펼쳤다.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현장 홍보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부동산 중개 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만 동?층?호 정보를 부여했던 것을 원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2가구 이상의 건물에도 상세주소가 부여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당사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 주소체계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명주소를 시민들의 생활속에 정착시키고 안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홍보활동 및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올해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읍면동 순회 홍보교육, 주요관광지 및 공중화장실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전기차 충전소 등에 사물주소판 설치,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로명주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