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지난 13일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약 90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수행능력 향상 및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포천시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했던 연수교육을 올해부터 집합교육으로 재개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중개관련 법령 ▲중개실무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청렴도시 포천’ 캠페인도 교육과 함께 실시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의 기초를 확립해 포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거래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연수교육 이수를 독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