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의회는 9월13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수음식점 지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우수음식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우수음식점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구리시 내 100대 맛집과 노포식당을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홍보함으로써, 구리시를 찾는 관광객 또는 시민들에게 맛있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함은 물론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및'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동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용현 의원은“지난 2월 6일 한국외식업 중앙회 의정간담회에서 제안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번 조례안으로 구리시 내 우수음식점에 대한 사업의 지원 및 홍보, 위생용품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특히 우수음식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꼼꼼한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