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지난 8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4층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4차 구리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 청소년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청소년 업무 전문가 8명이 참석해 특별지원 대상 위기청소년의 선정 심의 1건과 기존 지원 청소년에 대한 지원내용 변경 사항 1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성되어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번 회의에 앞서 2차례 회의를 통해 위기 청소년 14명을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올해 5월 위원회 정비 후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구리시 평생학습과(청소년팀) 소속 위원회로 소관부서에서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추진(발굴→신청→소득조사→심의 결정→서비스 통보→사례관리 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