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1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먼저, 조성대 의원은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도로여건,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김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에 대해 감시 및 제보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감시단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학교의 예산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의 지원에 관해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의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박경원 의원은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횡단보도 정지선 등에 정당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로 인한 교통안전문제를 보완하고자 했다.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및 출장소 운영·관리와 농기계 운반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신설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이진환 의원은 △남양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신체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안전에 취약한 계층에게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설치 및 재난예방에 필요한 안전 장비 용품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학생 통학로”의 정의를 기존 유치원·초등학교에 더하여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도모하고 횡단보도 투광기를 보행안전 보조장치 설치 대상에 포함해 야간시간대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9일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